연천군은 모든 주민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자전거와 관련 사고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안심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올해 6월1일부터 1년 동안이다.
내역별로는 ▲자전거사고 사망 500만원 ▲사고로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500만원 ▲4~8주 진단 시 진단위로금 10만~50만원 ▲4주 진단 후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등이다.
자전거사고 벌금은 1회 사고 최고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천만원 한도 등이다.
김광철 군수는 “올해 처음으로 자전거보험을 추진하는 만큼 추진결과에 따라 보장금액 확대, 자전거 거치대 추가 설치, 자전거 도로 정비 및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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