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숨진 90대 여성의 사망 원인은 ‘대동맥 박리’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이는 대동맥 내부가 파열돼 혈관 벽이 찢어지는 질환으로 백신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25일 “경찰로부터 국과부 부검 결과를 확인한 결과 사망 원인은 ‘고혈압 약 지속적 복용으로 인한 대동맥 박리’로 나왔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90세 나이가 무색하게 건강했던 어머니가 하필 백신 접종 후 2시40분 만에 돌아가셨다”며 “어머니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방역수칙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백신도 맞았는데 결국 고인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낮 12시37분께 남양주 진접체육문화센터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하지만 2시간여 만에 발열 증상이 있어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에서 발작을 일으키며 심장도 멎었다. 병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등 20분가량 응급처치가 이뤄졌지만 이날 오후 3시15분께 숨을 거뒀다. 백신 접종 후 약 2시간40분 만이다.
담당 의사는 나흘 뒤인 27일 질병관리청 시스템에 ‘예방접종 후 상세 불명 심정지’로 보고했고 보건당국은 A씨의 사망과 백신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국과수는 한달 만에 A씨의 사망원인이 ‘고혈압 약 지속적 복용으로 인한 대동맥 박리’라는 소견을 냈다. A씨의 여러 장기에 피가 고여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백신이 대동맥 박리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침상 고혈압은 접종 제외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동맥 질환 전문가인 의정부성모병원 정성철 흉부외과 교수는 “연간 인구 10만명당 5명이 대동맥 박리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대동맥 박리 환자의 80%는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을 동반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유족은 정부에 보상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월 15일 심의,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A씨의 유족은 “백신을 맞지 않았어도 어머니가 대동맥 박리로 돌아가셨을지 의문”이라며 “몇 시간 전까지 건강하셨던 분이 없던 질환 때문에 고인이 됐다고 하니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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