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식재산권 보호, 도지사가 직접 나서야

정부는 지난해 12월8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제24조의2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교류협력 사업의 주체가 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와 강원도 두 곳이며, 지금까지 두 지방자치단체는 교류협력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둬 왔다. 특히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그 중심에 섰지만, 경기도는 개성공단을 마주하고 임진강을 품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강했다.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그동안 이런 이점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인도적 분야와 지식재산 분야는 UN 제재와 미국의 행정제재에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그 교류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남북한의 지식재산 교류를 위한 체계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남과 북은 1992년 9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기 합의한 바 있으나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2018년 내국인의 상표권 선점으로 추진이 무산된 ‘옥류관’ 사례에서 보듯이 남북 상호 간 지재권 보호를 위한 초석을 시급히 놓을 필요가 있다. 상호 간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어느 한 쪽에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독일은 통일 이전부터 지식재산권을 상호 인정했고 중국은 대만인의 지식재산권을 동등보호의 원칙에 따라 보호했다.

미국은 새로운 정부의 등장으로 잠시 소강상태이지만 지식재산권 분야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을 정리하기 이전이라도 매우 기술적인 부분이라 논의를 시작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

미국상표인 애플은 북한에 상표등록이 돼 있으나, 삼성은 등록이 돼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북한지역에서의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차기 유력대권주자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남북한 간 지식재산 교류를 위한 체계적인 협력방안을 구축해 경기도 내 기업이 북한 진출에 앞서 중국 등의 지식재산권 브로커들의 선출원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조동환 한국나노기술원 책임연구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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