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아파트 이름에 ‘병점역’ 넣어 바꾸려다 불허처분

오산의 한 아파트단지가 화성지역 전철역 명칭을 넣어 아파트 이름을 바꾸려다가 불허 처분됐다.

오산시 양산동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10월 화성 전철역인 ‘병점역’을 넣은 ‘병점역 A아파트’로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 오산시에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냈다.

이 사안을 심의한 오산시는 A아파트가 병점역보다 오산시 세마역과 오히려 더 가깝고, 병점역과 직선거리로 1㎞ 이상 떨어져 있어 역세권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지역 정체성과 행정구역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불허 처분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물표시변경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행심위도 최근 오산시와 같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행심위는 결정문을 통해 아파트가 속한 행정구역을 벗어나 인근 시의 역 이름을 아파트 명칭에 부여해달라는 건 행정상 광범위한 혼동을 가져올 수 있고, 아파트와 병점역·세마역 간 거리를 비교해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인지도나 가치향상 등을 위해 명칭을 변경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지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부득이 불허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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