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폐지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부실공사는 생각하지도 않고 건설에만 전념해 다리 등 많은 시설물을 건설해 왔다. 20~30년이 지난 후 대형건설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19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시설물 안전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입한 업종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이다.

그 후 벌써 사반세기가 됐고 전국에 7천200개 업체와 6만여 기술자들이 동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 전문건설업 24종을 14종으로 대업종화했고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2023년까지 전문 대업종이나 종합건설업종으로 전환하거나 2024년부터는 폐지하겠다고 한다. 시설물유지업 종사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도 없다.

이것은 개혁도 혁신도 아니다. 개혁은 폐지가 아니라 제도나 기구 따위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혁신은 낡은 것을 고치거나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설물업체들이 25년 동안 축적한 시설물유지관리관련 경험과 신기술 특허 등이 있는데 이 업종을 폐지하면 유지관리 기술은 퇴보하게 돼 안전이 불안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국토교통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논리는 시설물의 신축과 유지관리 간 경계가 모호해 전문건설업과 업역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라 한다. 또 시설물유지관리업만 등록하면 모든 공사를 수행할 수 있어 부분별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보수 보강 개량을 업역으로 하고 있음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명확하게 구분돼 있고, 신축이나 재축, 대수선 등은 할 수 없도록 구분돼 있어 업역 갈등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 나아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고 싶어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있다면 자격을 갖추고 등록면허를 받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 갈등이 있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탄생된 업종이다. 노후기반 시설의 증가 되는 상황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더욱더 그 역할이 중요해 계승 발전시켜야 마땅하다.

이승형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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