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하 관세무역개발원) 사이의 유착 의혹이 커지고 있는(본보 7일자1면) 가운데 평택세관이 관세무역개발원에 “특혜를 줬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민간통관장을 불허하고 있는 평택세관이 관세무역개발원에 통관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맡겼으며, 시설 확충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통관수수료 매출이 상승했다는 주장이다.
11일 관세청ㆍ평택세관 등에 따르면 평택세관은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물동량이 급증, 지난해 해상특송 화물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인천세관에서 사용하던 엑스레이 검색기 3대를 관리전환해 평택세관 지정장치장 내 해상특송장에 설치했다. 해상특송장은 선박으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송화물 전용 통관장을 말한다.
평택세관 해상특송장은 지난 2019년 5월 개장 이후 첫해 150만건의 물량이 반입됐으나 지난해 1천350만건으로 약 9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따른 통관수수료 매출도 연간 12억여원에서 110억여원으로 9배 가량 크게 늘었다.
항만업계 관계자 A씨는 “해상특송화물이 급증했으면 그만큼 통관수수료도 늘었다는 반증”이라며 “해상특송장 운영을 맡은 관세무역개발원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관세무역개발원이 해상특송장의 1층과 2층 장치장을 연결하는 컨베이어를 자체 예산으로 설치해 문제가 되고 있다.
항만 전문가는 “엑스레이 검색기와 컨베이어는 통관에 필요한 필수장비라서 통관 업무를 맡은 세관이 설치하는 게 응당하지만 세관은 엑스레이만 책임지고 나머지 시설은 운영업체에 맡겼다”고 지적했다.
평택세관의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 계획 공고에 따르면 운영업체의 화물관리 장비 구비현황에는 상하차, 보관, 반출입 등 화물관리에 필요한 장비 보유 현황만 있을 뿐 통관에 필요한 시설을 운영업체가 직접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특히 평택세관은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2단계 리빌딩 사업을 진행하면서 컨베이어 등을 설치 완료, 해상특송장의 처리능력과 수용능력 등이 대폭 확대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관세무역개발원의 예산으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항만업계 관계자 B씨는 “평택세관이 민간통관장은 불허하면서 운영업체의 비용으로 일부 시설 설치를 허가한 것은 관세무역개발원에 특혜를 준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운영업체가 설치한 장비는 통관을 위한 필수장비가 아닌 화물관리인이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정장치장 물류환경 개선승인을 요청해 승인했다”며 “승인 시 ‘시설개선 비용이 화물관리 비용 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세관의 요청 시 화물관리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말했다.
기획취재팀=최해영ㆍ김태희ㆍ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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