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는 생성되고 기능을 더하며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 한다. 도시성장은 눈부시지만, 쇠퇴는 시간이 지날수록 뒤로 밀려나며 관심에서 멀어지고, 도시 인프라를 비롯하여 건축물의 노후화는 더욱더 슬럼화의 길을 걷게 된다. 특히 노후건축물이 증가하는 구도심은 도시 외곽 신도시 등과의 주거환경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이 선택을 넘어 우리 시대의 과제가 되었다.
1970년대까지 도시화 및 확장에 주목하던 도시정책은 차츰 기존 주거지에도 관심을 가지며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도시개발법」,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 다양한 법령 변화과정을 거쳐 현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을 축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리되었고, 경기도는 도정 목표 중 하나인 ‘깨끗한 환경, 살고 싶은 경기’를 만들고자 각 법령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군과 함께 분야별 도시재생을 선도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여러 과정에서 얻은 결과처럼 도시재생은 노후지역 여건에 따라 정확한 진단과 대응이 사업으로 구상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경기도의 도시재생에 대한 전략적 방법은 크게 ▲일반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뉴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사업) ▲단독 주거지역 집수리 지원사업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을 축으로 한다.
경기도는 2021년 현재 일반정비사업 382개소 중 104곳이 준공되었고 278곳이 추진 중이며, 2017년부터 추진된 도시재생뉴딜은 전국 최다인 48개소에서 1조 1천129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19개 시 241곳에서 추진하는 등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지역별로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빈집문제 해결과 개선을 위하여 2021년에는 빈집정비(철거, 보수, 정비 등) 지원(2021년 8개 시 83호 예정)과 빈집을 활용한 시범사업(2개소, 65억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도시재생 분야에서 간과해 온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올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2개 단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는 1기 신도시 28만여 세대 노후 공동주택을 감안하여 시범사업 확대를 검토하는 등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있던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에도 도시재생 역량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지역은 재개발이 필요합니다” 또는 “아닙니다. 우리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이 맞습니다”와 같이 동일 지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볼 때가 있다. 이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방법만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최적의 도시재생사업 선택을 위한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것이고, 소유권을 가지는 주민의 동의 및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도시재생위원회,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자문단, 빈집활용 자문위원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계한 도시재생 컨설팅 자문단 등 노후 원인 및 해결방법 모색에서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고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정비사업의 법률적 지원 등을 위하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될 ‘정비사업 자문단’을 운영하여 도민이 꼭 필요한 부분에 최적의 전문가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지역, 단독 주거 밀집지역, 현지개량이 필요한 지역 등 여건별 최적의 도시재생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도내 신도시 개발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노후화가 심화하는 구도심도 여전히 도내 곳곳에 산재하고 있지만 해당분야 전문가 그룹의 진단과 제시가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더불어 신도시와도 견줄 수 있는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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