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 지방아파트 10채씩 ‘이상거래 244건 적발’

특수본 기획 부동산 수사 본격화

지방의 1억원 미만 아파트를 10채씩 사들이는 등 투기 의심 행태를 보인 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지난해 9∼11월 지방의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신고된 2만5천455건의 거래 중 244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기획단은 부동산 과열 조짐이 우려되자 15개 주요 지역을 선정해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기획 조사를 벌였다. 개인ㆍ법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무더기로 사들이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안양에 거주하는 A씨는 작년 6월부터 5개월 동안 경남 창원 성산구에 있는 아파트 6채를 사들였다가 국토부 모니터링 대상이 됐다. A씨는 1억원 안팎의 저렴한 아파트 6채를 총 6억8천여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로 있는 B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했다. 하지만 매수 금액은 모두 본인의 통장에서 B법인 통장으로 이체해 지급됐다.

국토부는 A씨가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피하려 법인 명의로 공시가격 1억원이 안 되는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부동산 임대ㆍ개발업을 하는 C법인은 작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현재 부동산 투기에 연류된 394건 1천566명을 수사 중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868명을 신원별로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109명, 국가공무원 4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45명, 지방의원 40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고위공직자 4명 등이다.

최승렬 특별수사단장은 “지난달 말 특수본 규모를 770명에서 1천56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수사 대상도 기획부동산으로 넓혀 면밀히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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