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직장 내 갑질문화, 반드시 버려야 할 악습

▲ 박민규 수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감
▲ 박민규 수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감

‘갑질’은 사회ㆍ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등을 말한다. 우리 사회 각계 전반에 뿌리박혀 있는 갑질문화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몇 년 전 모 항공회사의 땅콩 회항 사건, 모 회장의 직원 무차별폭행 사건, 아파트 입주민의 경비원 폭행 사건 등등…. 이처럼 갑질 행태는 사회 저변 구석구석 독버섯처럼 퍼지는 암적인 존재로,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갑질의 유형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 사적이익 요구,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 처리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 대상은 공무원→민원인, 공무원ㆍ상급자→부하ㆍ하급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의 갑질 사례도 종종 발생하여 손쉽게 신문지상에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경찰 조직 내에도 갑질 예방의 노력에 큰 바람이 일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갑질의 유형별 사례를 통해 ‘갑질 거리두기’라는 생활 속 작은 실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경찰서에서도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갑질로 징계가 의결된 경우, 기존에는 견책이었던 처분을 한 단계 격상해 최소 감봉에 처하도록 하는 등 최소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공직사회 내 갑질 근절에 대처하고 있다.

갑질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행위자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갑질은 상대방의 존중과 배려심이 부족하여 감정적으로 대하는 태도, 전통적 집단주의 문화에 익숙한 기성세대와 개인주의 신세대 간의 문화적인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특히 권위적인 문화를 일소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가 정착되면, 그만큼 성숙해진 의식이 자리 잡아 갑질 문화도 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인권을 가진다. 그 소중한 권리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며,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의 갑질이라는 단어가 맴돌지 않기를,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기원하며,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진정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박민규 수원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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