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기중앙회 등과 개최
금융감독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최초 외감대상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13일 개최한다.
신 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기업과 유한회사가 신규 외감대상이 된 사실을 몰라 외부감사인을 미선임하지 않도록 외부감사 대상 기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기한,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 등을 소개한다.
신 외부감사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대상 기준 변경, 일부 유한회사의 외부감사대상 편입 등을 담고 있다. 12월 결산법인인 최초 외감대상 회사의 경우 4월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 비상장주식회사라도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등 네 가지 조건 중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설명회는 최근 코로나19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동영상을 제작해 온라인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우선, 외감대상 회사 판단기준,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는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등 마련, 외부감사인 선정, 외부감사인 선임보고(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외부감사 사후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또, 감사인 선임 온라인 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과 전자보고 시 단계별 세부절차를 설명한다.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은 전자보고가 의무화되면서 회사가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진행과정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다.
동영상은 금감원의 회계포탈, KOTRA의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의 정보마당-중소기업소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 오른다. 질의응답은 금감원 회계포탈-외부감사 Q&A를 통해 가능하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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