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4월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이다. 이날은 지난 2015년 4월2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 국민들에게 사이버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 예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한 날로 다양한 사이버범죄 피해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올해는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범죄 예방 콘텐츠를 접수 받아 온라인투표를 진행하는 한편 영상시청 후 퀴즈풀기를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에 참여해 사이버범죄 피해예방 수칙을 배우고 경품에도 도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왜 사이버범죄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져야만 할까?
첫째,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비즈니스의 일상화로 인해 사이버범죄 발생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기남부 지역에서 사이버범죄 발생은 전년 대비 33.4%나 증가했고, 올해에도 이러한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범죄 발생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사이버범죄 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이버범죄는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어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범죄 특성상 주로 해외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범행을 하기 때문에 피의자 검거와 범죄수익 환수가 어렵고 이는 곧 피해자의 피해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이버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거래시 공신력 있는 안전결제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SNS로 보내주는 안전결제사이트는 가짜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이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최근 많이 발생하는 메신저피싱의 경우 주로 지인을 사칭해 돈을 보내달라거나 카드정보 등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때에도 상대방과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서 확인하기 전에 절대 돈을 보내주거나 카드정보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 외에도 택배를 가장한 문자 또는 카드사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의 카드사용 통보문자 등을 열어 볼 때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낸 문자의 첨부파일을 열면 자신의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가 탈취되어 보이스피싱 등 또 다른 범죄에 이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본적인 사이버범죄 예방수칙을 정리해보면 첫째 출처가 불명확한 메일 열어보지 않기, 둘째, 보안 취약한 사이트 방문 자제, 셋째, 백신프로그램 및 애플리케이션 최신 업데이트, 넷째, 중요자료 외부저장 장치에 백업하기 등이다.
인터넷을 통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을 방문하면 좀 더 자세한 사이버범죄 예방수칙에 대해 알 수 있고,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신청, 거래 대상자 전화번호 및 통장계정 사기이력 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이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사이버범죄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해본다.
이영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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