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등 혜택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서민들에게 원활한 자금 공급이 이뤄지도록 대부업의 중개수수료 상한이 1%p 줄어든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제도개선, 소비자보호방안’을 31일 발표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두 번째 후속조치다.
현행 중개수수료 상한은 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다. 이를 1%p 인하해 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개 수수료 인하를 통해 무분별한 대출 권유는 억제하고 자금이 필요한 서민에게는 낮은 금리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올해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부업권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축소될 것이 우려되면서 나온 대비책이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 약 98만명 중 31만1천명(2조원)이 나갈 것으로 추산했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일명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선정해 혜택을 준다. 법률 준수·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고, 선정된 대부업자에 대해선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대출규제 완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내규를 통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우수 대부업자에는 대출을 허용하도록 내규 개정을 금융당국이 권고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자 감독이 강화한다.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해 대부업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3개월인 영업정지는 제재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영업정지 시 채무자 불편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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