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택 소방시설’ 가족·이웃 지키기 위한 필수

추운 겨울이 지나 눈이 녹고, 꽃향기가 물씬 풍기는 봄이 다가왔다. 봄철 산림화재도 많이 발생하지만, 또한 주택화재 역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2~2020년) 양주시 관할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천940건이며 이중 주택화재 발생건수는 445건으로 전체의 약 15%다. 하지만 전체 화재 사망자 수는 24명, 그 중 주택화재 사망자 수가 16명으로 주택화재 사망자 전체의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통계는 주택시설 화재가 인명피해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우리가 주택화재에 많은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택화재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먼저 주택화재에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화재 대부분이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주택 내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아 초기진압에 실패해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화재를 초기에 인지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실제로 지나가던 행인이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주택 근처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진화 하는 사례는 많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소방시설법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를 통해 주택의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양주소방서는 양주시청과 협업해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현행화 자료를 교류하고, 또한 경기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조례 확대 개정에 따라 양주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매년 양주시청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노력 중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키고 더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택 아닌 필수적인 요소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해 안전을 선물하고 마음만큼은 더 가까운 한 해가 됐으면 한다.

박미상 양주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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