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가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법인 이사장 직제를 시장에서 민간인으로 바꾸는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동두천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동두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26일 토론과 표결 끝에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된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처리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했다.
정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법인 이사장을 현재 당연직 시장에서 공모제를 통해 민간인으로 바꾸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조례안 가결로 자원봉사센터 설립 14년 만에 처음으로 시민이 이사장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센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에 저해 된다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시는 운영위원회 대표를 민간인으로 규정하고 법인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인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인 자체를 민간으로 돌리는 것은 정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으로 의회에 제의를 요구하고 의회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계숙 의원은 “법령을 위반하며 잘못 운영되고 있는 센터가 이제라도 이사와 센터장 임면권을 보유한 시장의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시민이 주인인 시민의 센터로 바로서야 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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