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5월31일까지 기본형 공익형 직불금 신청 접수

연천군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종전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농지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이와 함께 2017~2019년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자격요건항목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단가를 적용,㏊당 134만~205만원으로 논·밭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의 논·밭에 대해 차등 지급된다.

6~9월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을 통해 9월30일 기본직불금 대상자로 확정되면 12월까지 지급된다. 연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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