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늘자, 금융당국 증권신고서 심사 강화…정정요구 급증

주식신고서 정정요구 11%p 증가한 16.6%…신규사업 진출 관련 기재 미흡 등 사유

지난해 주식 증권신고서 접수와 함께 정정요구 건수가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시장이 활황을 맞으면서 개인투자자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신고서는 전년보다 12% 넘게 증가한 556건을 기록했다. 이 중 주식 신고서는 211건으로 채권, 합병 신고서보다 많이 증가했다(24%).

자금조달 규모는 14% 가까이 늘어난 79조3천억원을 나타냈다. 빅히트, SK팜 등 대형사의 IPO와 두산중공업, 대한항공 등 유상증자가 추진되면서 모집·매출 규모(12조2천억원)가 77% 증가했다.

채권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감소 영향으로 발행규모(63조원)가 계속 증가했다. 합병 등은 대규모 조직변경이 없어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4조1천억원을 보였다.

지난해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9.7%로 소폭 증가했지만, 주식의 경우 16.6%로 11%p 급증했다. 개인 투자자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심사를 강화하자 그간 정정요구가 많지 않던 IPO 증권신고서(특례상장사 중심)에 대해서 정정요구 증가(정정요구 비율 6.0%)했다.

효력재기산 비중은 30.8%로 급증하면서 IPO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증권신고서의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효력발생기간(투자자에 공시하는 최소한의 주지기간)을 다시 기산하는데 IPO의 경우 통상 15영업일이다.

정정요구 사유는 다양했다. 투명한 지배구조, 자금사용 등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져 해당 항목에 대한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주식·채권의 경우, 지배구조 변경 및 신규사업 진출 관련 기재 미흡, 불명확한 자금조달 목적 등이 있었다. 합병 등의 경우,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투자위험 기재 미흡으로 인한 정정요구가 많았다.

정정요구는 재무구조와 경영 안정성이 취약한 기업(총 39사)에 집중됐다. 평균 부채비율은 166.5%로 상장사 평균 부채비율(67.2%)보다 매우 높고, 대부분 당기순손실을 봤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10% 이하이거나 신고서 제출 전후 6개월간 대표이사·최대주주 변경되는 등 경영 안정성이 낮았다.

1차 정정요구 이후 미흡·보완 사항이 명확히 반영되지 않아 같은 신고서에 대해 2회 이상 정정요구한 사례는 총 12건으로 늘었다. 정정요구사항 반영 미흡, 신규로 발생한 투자위험 미기재 등이 주된 사유였다.

증권신고서는 효력발생시 금융당국이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증권의 가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기에 투자자들의 주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기재 충실성, 합병가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