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수원역 집창촌 내 업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9일 오전 성매매특별법상 강요 및 공갈 혐의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내 업소와 주거지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자 A씨(29ㆍ여)와 B씨(29ㆍ여)는 최근 1~2년간 해당 업소에서 일하면서 C씨(53ㆍ여) 등에게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금품을 빼았겼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이 피의자로 지목한 건 C씨와 그의 남편(52), 오빠(59), 동생(49) 등 4명이며 각각 건물주, 포주 등의 역할을 나눠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수원지검에 접수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수원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이후 경기남부청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결정하며 이달 초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됐고, 문제의 업소 내부와 금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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