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 28명 추가 적발

3기 신도시 인근에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이 추가 적발됐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방자치단체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직원 8천780명 중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8천65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28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다.

최 차장은 “28명 중 23명은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됐으며, 향후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사 의뢰 대상이 된 23명은 광명시 소속 10명,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 부천도시공사 2명, 경기주택도시공사 1명, 과천도시공사 1명, 안산도시공사 1명이다.

이들은 총 32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농지가 19필지로 비중이 가장 컸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그 외에는 임야가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가 11필지 등이었다.

땅 매입 시기는 32필지 가운데 18필지가 최근 2년 사이에 집중돼 있었다.

토지거래 외에도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에서 아파트 등 주택거래를 한 사람은 237명으로 확인됐다. 주택거래는 고양 창릉·광명 시흥·안산·하남 등에 집중돼 있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대상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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