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8. '살처분·매몰지 복원' 경기도 업체 참여 발판 마련...업계 환영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살처분 및 매몰지 소멸 용역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개혁 의지를 보이자, 관련 업계와 단체 등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경기도가 발표한 개선방안을 통해 공직사회와 업체 간 유착 여지를 끊어내고, 공정 경쟁 실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지역 살처분업계에서 일하는 A씨는 이번 도의 대책 중 ‘지역제한 입찰’이 포함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밀어주고자 쪼개기 등을 통해 사업비를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환영했다.

A씨는 “그동안 경기지역 일감은 공무원들과 끈끈한 관계를 형성해놓은 타지역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 수준으로 수주했는데, 지역제한 입찰 도입으로 도내 업체들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 같다”며 “표준원가 기준 마련도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축산단체는 도의 발 빠른 대응을 환영하면서 이번 개선방안이 도내 업체와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영길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은 “살처분 작업의 신속성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공정하게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할 방법이 도입된 것 같다. 이번에 도가 마련한 개선방안은 꼭 필요했던 제도”라며 “개선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피해를 보는 업체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 및 동물보호단체는 개선방안을 환영하면서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살처분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SOP(긴급행동지침) 위반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이 포함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면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해서 공직사회와 일부 업체 간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흐지부지되면 안 된다. 도의 조사가 ‘공무원 식구 감싸기’로 끝나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살처분 현장에 투입해 시민에 의한 감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안은 고무적이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라며 “살아있는 닭을 파쇄기에 넣는 행위는 동물학대로써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도내에서 벌어진 불법 살처분 의혹도 반드시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반 = 이호준ㆍ송우일ㆍ채태병ㆍ김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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