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외국인 근로자 선제검사서 11명 확진

용인시는 지난 주말 외국인 근로자 선제검사를 통해 1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확진자의 국적은 중국 8명, 미얀마 1명, 우즈베키스탄 1명, 몽골 1명 등이다.

이들은 용인지역 건설현장 근로자로 알려졌으며, 감염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용인시는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1천354곳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한편 경기도의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도내 1인 이상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2만5천여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8만5천여명은 이달 22일까지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는 무료이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31개 시·군 선별진료소 47곳, 임시선별검사소 70곳, 10개 시·군에 설치된 이동형 선별검사소 등지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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