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프로필 상태 메시지의 표현과 명예훼손 성립 여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사이에 따돌림 사건이 발생해 피해학생 어머니가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가해학생(이하 갑)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금지 등을 명하는 의결을 했다. 그 후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상태메시지를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가? 원심은 상태메시지를 게시함으로써 갑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상태메시지에는 그 표현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에 죄지은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인 범(犯)을 덧붙인 것으로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인데,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다는 점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지위 등을 고려하면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여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접촉금지라는 어휘는 통상적으로 접촉하지 말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갑은 피해학생과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갑과 같은 반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알려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사정을 종합해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위 상태메시지를 통해 갑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갑이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갑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고 최근 들어 인터넷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진 표현이 예전에 비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인격을 부당하게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률로서 규제되고 있으므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행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박승득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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