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외 51개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
금융당국이 소개한 해외의 혁신 금융서비스들이 국내 금융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금융위원회는 1~3월 동안 미국ㆍ영국ㆍ호주 등 19개 국가의 51개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국내 핀테크 기업에 소개했다고 4일 밝혔다.
총 1천140명의 핀테크기업, 개인 등이 참여해 은행ㆍ대출, 지급결제, 자본시장ㆍ자산관리, 보험 등의 다양한 사례 발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발표자로는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성복 박사와 김민기 박사가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많은 질문과 답변들이 오고 갔다. 국내에서 핀테크 기업이 디지털뱅크 사업을 영위하려면 카카오뱅크처럼 인터넷전문은행업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성복 박사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마련돼 있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인가를 받게 되면 디지털 뱅크와 같은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답했다.
해외 전문투자사들의 자산관리 시스템 관련 고객 요구사항 및 트렌드는 무엇이냐는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민기 박사는 “최근 고액자산가의 증가로 저금리시대에 맞춰 체계적인 자산관리 요구가 크게 증가한다”라면서 “최근의 트렌드는 지속가능성, 생애 주기별 자산관리, 개인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 구축, 정보 보안이며, 비대면ㆍ디지털화의 부작용에 따른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금융위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사례를 조사한 후, 내년 초에 온라인 영상을 통한 제2회 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사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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