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이달부터 대형 폐기물로 신고된 폐 소화기를 전문 처리업체와 협약, 재활용 처리한다고 4일 밝혔다.
폐 소화기의 간편하고 원활한 적법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소방시설 법령에 따르면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폐기 처리해야 한다.
시는 이에 지난달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 편리한 배출방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직접 소방서를 방문해 배출했던 폐 소화기를 대형 폐기물로 처리,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게 됐다.
폐 소화기 배출 시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내놓거나 시 홈페이지 또는 핸드폰 어플 등으로 신고하면 운반업체가 수거해간다.
폐 소화기 6.5㎏ 이하는 3천원, 6.5㎏ 이상은 수수료 5천원이 발생한다. 수거된 폐 소화기는 협약된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재활용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폐 소화기의 안정적인 적법 처리로 시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