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 공항 이전으로 생태계 훼손이 우려됐던 화성호, 서해안 갯벌은 이전사업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로써 친환경 ‘화성국제공항’이라는 새로운 방향성(경기일보 2월23일자 1면)이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3일 화옹지구로 공항을 이전하면 추가 매립을 진행하지 않고 이전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당시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했고, 종전부지 2.8배 규모인 14.5㎢(440만평)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이전사업 반대 측은 매립 작업으로 화성호, 서해안 갯벌 등의 생태계 파괴를 우려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추가 매립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우려의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앞서 해양수산부도 매향리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어 군 공항을 둘러싼 오해가 풀려가는 모양새다.
국방부가 밝힌 부지 계획을 보면 소음피해에 대한 오해도 해소된다. 당초 군 공항 건설에 필요한 부지는 11.7㎢(353만평)인데 소음완충지역으로 2.8㎢(87만평)를 추가 확보했기 때문이다.
화옹지구 7공구에 활주로가 예정됐고 항공기는 서해 방면으로 이륙한다.
한국소음진동학회 연구 결과 80웨클(WECPNLㆍ항공 소음 정도)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지역은 활주로 방향 5~7㎞, 활주로 측면 방향 2~3㎞ 구간이다. 80웨클은 농촌지역 소음피해 보상 기준이며, 국내 운용 항공기 중 순간 소음이 가장 큰 기종(F-15K)으로 측정한 결과다.
소음피해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장소는 매향리다. 과거 미 공군 사격연습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주민들이 난청, 공포감 등의 피해를 호소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향리는 새로운 군 공항 부지에서 측면으로 7㎞가량 떨어져 있어 소음피해와 무관하다. 가장 가깝게 측정한 지점인 매향리보건소도 5.8㎞ 떨어졌다.
현재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같은 거리에 놓인 장소는 아주대학교, 수원월드컵경기장, 장안구청 등이 있다. 이 같은 거리에서 측정되는 소음은 73웨클(보통의 대화 수준)에도 못 미친다.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관계자는 “환경 문제, 소음피해 등 사항은 이미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전에 검토가 완료됐다”며 “부지 범위 외에 소음영향이 심한 지역은 토지 매입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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