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코로나 확진자 발생…청사 내부 방역 조치

▲ 안양시청 전경.
▲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안양시는 시청(본청) A과 직원 1명이 확진자로 판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A과 직원들을 비롯해 접촉자들에게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청사를 비우고 내부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역학조사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대호 안양시장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양=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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