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한 무도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무도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날 분당구 소재 야탑무도장 방문자와 가족 등 1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이후 이날까지 야탑무도장과 관련 확진자는 방문자 19명, 가족ㆍ지인 7명 등 모두 26명으로 늘어났다.
전날 야탑무도장을 폐쇄한 시는 오는 28일까지 지역 내 모든 무도장, 콜라텍, 댄스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지난 9일 이후 야탑무도장을 방문한 시민에게 검사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거짓진술로 검사를 받지 않는 등 방역행위를 방해한 사람에 대해선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성남=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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