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본부 사역자 1심 무죄 선고 관련 ‘환영’

수원지법이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간부들을 전원 무죄 판결한 가운데, 신천지는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신천지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단 관계자 9명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교인명단, 시설현황, 선교단의 국내 행적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한게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대상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이유다.

이에 신천지는 재판 결과와 별개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천지 관계자는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황선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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