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의 변호인 · 피압수자 참여권보장

IT 시대를 맞아 범죄수사에서 많은 비밀이 저장된 컴퓨터의 저장장치, 스마트폰 등 디지털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돼 있는 정보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저장매체에는 사용자의 결정적 디지털 정보가 저장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기관이 이러한 디지털 정보를 함부로 수집해 사용하게 한다면, 사용자의 인권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수집의 중요성 때문에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수사에는 지켜야할 일반원칙이 있다. 그 원칙은 ▲입수 증거가 적법절차에 거쳐 얻어야 함(적법성) ▲같은 조건에서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검증이 가능해야 함(검증 가능성) ▲전 과정은 지체 없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함(신속성) ▲증거물 획득에서 법정 제출까지 책임자가 명확해야 함(절차연속성) ▲수집 증거가 위·변조 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함(무결성)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보저장매체에 대해 수사를 할 때 수사권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개정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검찰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명시한 점이다. 예규 제21조(참여권의 보장)는 ‘주임검사 등은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 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반드시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개정예규는 그 외에도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 외에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피압수자측과 참관일, 참관장소, 참관인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증거의 수집에 대해 각종의 엄격한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인들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 수색 등이 행해질 경우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능하면 변호사를 참여케 하는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재철 변호사 / 법무법인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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