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의 80% 이상ㆍ100% 미만이면 2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공공택지에선 민간이 짓는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ㆍ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현재로선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거주의무기간이 설정돼 있으나 이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았으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LH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서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이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통과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현실화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개선했다. 이렇게 되면 조합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으로 현실화율이 올라 과도한 부담금을 무는 일은 없게 된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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