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다음달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해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는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어 민원인이 별도의현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현금 납부 외 신용카드, 체크카드, 삼성페이(휴대폰)로도 수수료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등이 협의하고 있어 당분간 현금결제만 가능하다.
연천군은 군청, 농협은행(연천군지부)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12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세 증명서 등 민원서류 86종을 발급 중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카드결제 서비스를 도입, 민원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를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송진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