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기반의 원격데이터분석센터, 1분기 내 오픈 예정
금융보안원이 데이터 결합·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을 데이터전문기관 최초로 오픈했다고 25일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한다. 데이터 결합 신청이 들어오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한 뒤 신청기관에 결합 데이터를 전송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오픈한 데이터전문기관 포털은 데이터 결합 및 적정성 평가업무를 자동화·효율화해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키웠다. 이용자는 데이터 결합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원스톱으로 이용하고 사용자별·기관별 이용 내역 조회 등 통합 관리할 수 있다. 특히 안전한 보안환경을 구축하고 적정성 평가를 온라인으로 수행함으로써 데이터 결합 평가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금융보안원은 결합대상 파일 및 결합완료파일의 종단 간 암호화 송·수신 및 결합 업무 완료 후 자동 데이터 파기 기능 등을 적용해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 결합 환경을 구축했다. 아울러 데이터의 유출 우려 없이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한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데이터분석센터를 1분기 내 개시할 예정이다.
김영기 금융보안원장은 “우리 원은 데이터 결합과 관련한 시장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라면서 “금융권이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해 데이터 혁신 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보안원은 지난해 21개 기관에 대해 총 18건의 결합 및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수행했다. 특히 금융과 통신의 첫 번째 이종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실시해 데이터 유통·활용을 지원했다. 이종산업 간 데이터 결합 사례는 신한카드와 SK텔레콤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한 ‘부산시 관광객 특성 분석’이다.
민현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