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시행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올해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까지는 국비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만 지원했다.

대상은 출산(예정)일이 1월1일부터인 산모부터 해당된다.

광명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10일까지, 최저 36만8천원에서 최고 75만6천원까지 지원한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광명시보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보건소 모자건강관리실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보건소 관계자는 “모든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고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출생아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산모 405명을 지원했으며 올해 1억7천여만원을 들여 산모 1천여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광명=김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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