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5천가구 18일부터 청약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으로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5천가구가 주택시장으로 나온다. 임대주택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ㆍ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부터 20일까지 LH 청약 홈페이지와 현장 접수를 통해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천843가구에 대한 청약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중 보증금 비중을 최대 80%까지 높여 월세 부담을 최소화한 전세와 비슷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다.

공급은 건설임대ㆍ매입임대 두 가지 형태로 한다. 수도권 5천7가구, 지방 9천836가구가 공급된다.

전체 물량이 아파트인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천949가구, 지방 8천388가구 등 총 1만2천337가구로 공급한다. 아파트와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등으로 이뤄진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1천58가구, 지방 1천448가구 등 총 2천506가구가 풀린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ㆍ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에 차등을 둔다. 1순위는 생계ㆍ의료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장애인은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 4순위는 소득 100% 초과 등이다. 임대조건은 1∼3순위는 시세의 70∼75% 이하, 4순위는 시세의 80% 이하다.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도록 해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준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일 수도 있다. 보증금을 1천만원 낮추면 월 임대료로 2만833원가량을 더 내면 되는 식이다.

임대 기간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18∼20일 LH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고령층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8일이며 다음 달 26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다른 순위의 당첨자 발표는 3월5일이며 계약 이후 잔금 납부를 마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즉시 입주가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을 신속히 공급해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ㆍ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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