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동두천시는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프로젝트다.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다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다.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가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분리거주사실 확인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이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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