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미산면 광동리가 법정리에서 행정리로 변경됐다.
13일 연천군 미산면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광동리가 행정리로 변경되면서 미산면은 8개 행정리에 1개 법정리에서 인구 1천780여명 전체가 9개 행정구역에 편입됐다.
미산면 광동리는 마전군 서면 송현리(松峴里) 지역으로 지난 1895년(고종 32년) 너븐골(廣洞)을 광동리로 송현리를 2개 법정리로 분할됐다. 이후 지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송현리를 병합 광동리(廣洞理)로 하고 미산면에 편입해 법정리로 관리되다 최근 행정리로 신설됐다.
이용희 미산면장은 “광동리는 30가구에 50명이 거주하는 법정리로 행정구역상 아미리에 편제돼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불편했다. 올해부터 행정리로 신설됨에 따라 광동리 자체 조직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연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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