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ㆍ1분양권자 3년내 기존 주택 팔면 양도세상 1주택자

1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분양권을 취득하더라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 세제상 1주택자 대우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각종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분양권을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분양권도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보완조치다. 기존에 입주권까지만 주택으로 보던 것을 분양권까지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1주택으로 간주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을 1주택 1입주권과 맞춘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하에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봐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주택자로 간주한다.

또 신축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 주택 완공 전부터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역시 1주택자로 인정한다.

1주택으로 간주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10%포인트)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신축 주택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것이므로 양도세 상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상속이나 혼인, 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입주권처럼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준다.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 또는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해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역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중과에서 제외해준다. 새 소득세법 시행령은 올해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홍완식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