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경기도 최고봉인 화악산(1,468m)을 비롯해 명지산(1,267m)·국망봉(1,168m)·운악산(934m)·가덕산(858m)·유명산(862m) 등 800m 이상의 명산과 준령들이 둘러 싸여 있다. 전체 면적 중 83.5%가 임야로 되어 있는 경기도 내 대표적인 산간 지역이다. 가평지역 경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지만 산림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산촌속의 농촌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경제적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난 30년간에 걸쳐 가평군은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다 이중 28.9%는 중복규제로 고통 받고 있다. 특히 사람이 집객할 수 있는 기업이나 공장 등 규모 있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입지가 금지되어 있어 경제침체 및 인구정체 등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대표적인 수도권 낙후지역이다.
최근 경기도에서 수립 중인「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은 시·군에서 받아들이기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치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 경기도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시·군 조례로 반영하도록 하도록 했는데 이런 개발행위와 관련된 기준은 이미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 운영 중이다.
둘째, 지역 고유의 특성과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산악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기동북부지역 주민들은 규제로 인한 피해의식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런 주민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셋째, 과도한 규제로 농촌과 비도시권역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아무리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이라지만 꼭 필요한 곳에는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민을 대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법 또는 조례를 제·개정하려면 통상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가 있어야하는데 향후 일정이 불투명하다. 이런 이유로 이번 경기도 지침이 시작도 되기 전에 난항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번 경기도 지침에 의한 규제는 규제의 폭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규제에 대한 체감도 빨라 가평군 입장에서는 불량규제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규제, 팔당호 규제 등 이중, 삼중 중복된 규제에 더해 이번 「산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이 시행된다면 가평군 지역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조선 태조부터 산림을 보호하거나 일정한 용도에 쓸 목재를 확보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한 제도인 ‘금산(禁山)’의 의미는 현대에 퇴색이 아닌 변화의 기로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산림의 무한한 가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현 세대의 책무가 막중함을 잘 알고 있다.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의 제정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각종 규제로부터 일방적으로 피해와 함께 불평등을 겪어온 가평군 주민들은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가평군은 지난 8월 입은 수해와 ‘코로나 19’등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다. 과감한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길 기대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기이다.
배영식 가평군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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