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도시팽창을 막기 위해 1971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1976년까지 수도권에 4차례에 걸쳐 지정됐다. 어찌 보면 40~50년간 국민의 재산권을 크게 제한하며 무엇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많은 원성을 사는 제도이기도 하다.
경기도 31개 시ㆍ군 가운데 21개 시ㆍ군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다. 군사보호시설이 많이 있는 파주시와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은 개발제한구역이 없다.
의왕시는 전체면적의 83.5%로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비율이 제일 높다. 서울과 근접해있고 백운호수 주변 택지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서며 숲세권의 대표지역이 됐고 땅값과 아파트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런지 보상심리 때문인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그 행위도 규모가 커지고 대범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행위가 임야 내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하거나 또는 약품 등으로 고사를 시킨 후 벌채하는 것이다. 임야를 농경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과거 먹고살기 어려운 시절 산에서 나무를 베고 화전을 일궈 농사로 연명하던 시절이 있었다지만 대대적인 녹화사업으로 헐벗은 민둥산이 점차 삼림으로 변해갔고 세계의 모범이 되는 조림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에는 푸른 나무로 가득해졌다. 그런데 이 좋은 자연을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마구 훼손해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이 땅과 자연환경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라 해서 내 땅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지켜야 할 법이 있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강력한 규제법이다. 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는 강제성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형사고발이 되더라도 큰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의식이 팽배하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공정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연을 빌려서 쓰고 있는 것이며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본래의 모습을 찾기까지 수 십 년, 아니 수 백 년이 걸릴지 모른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의 행위로 인해 더 이상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인위적인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 일벌백계로 두 번 다시 해서는 안될 일 이라는 걸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김병규 의왕시 도시정책과 그린벨트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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