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실 임대주택 ‘전세 전환’...경기·인천지역 4천554가구 공급

소득ㆍ자산기준 문턱없애 ‘무주택자’ 누구나 가능
전국 1만4천299가구 오늘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중 공실 상태인 1만4천229가구가 소득ㆍ자산기준 없이 무주택자에게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경기ㆍ인천 지역에서는 총 4천554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대책에 따라 LH가 관리하는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 1만4천299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21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전세대책에서 공실 상태의 공공임대를 소득ㆍ자산기준을 없앤 채 전세형으로 전환한 뒤 무주택자에게 신속히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10월 기준으로 공실 임대가 전국 3만9천93가구라고 설명했으나, 이후 물량이 기존 방식대로 소진돼 다소 줄어든 상태다. 현재 LH가 관리하는 공실 임대는 1만4천299가구로 파악됐다.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은 4천554가구, 지방은 9천745가구이며 서울 물량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형 임대는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돌려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는 소득ㆍ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이나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면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입주 기회를 부여한다.

입주자는 기본 4년에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 70~75% 수준의 임대료로, 100%를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하게 된다.

입주 대상자는 필요 시 보증금을 버팀목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부담되는 입주자는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를 통해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할 수도 있다. 입주 신청은 내년 1월 18~20일 LH 청약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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