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거주의무 2~3년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투기 차단 실수요자 공급 기회↑ 포석
해외체류·생업 등 목적 타 지역 이주시
거주한 것으로 간주… LH에 되팔아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돼 내년 2월19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정해진 것이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ㆍ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다. 또 공공택지에선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5년, 80% 이상ㆍ100% 미만인 경우 3년이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ㆍ생업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이며 생업상 사정이 인정받으면 전매제한 기간 내 매각할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이나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LH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거주 기간과 주변 시세 등에 비례해 매입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로선 LH가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되살 때에는 매입비용, 즉 분양가에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만 책정해줬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가 시세의 80~100%인 주택을 3~4년 보유하다 되팔면 매입비용의 25%에 인근지역 시세의 75%를 합해서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전매제한 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면 LH가 매입비용만 줬지만 비교적 오래 보유한 소유자에 대해선 좀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 준다는 취지”라며 “그러나 의무거주기간 내 처분하면 매입비용만 주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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