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Q&A] 상담받으면 기록 남아 진학 및 취업 불이익 사실인가요?

Q. 저는 대입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가뜩이나 수능을 앞두고 있어 예민한 시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학사일정이나 대입 일정이 수시로 바뀌는 등 신경쓸게 너무 많아 “왜 하필 내 차례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라는 생각에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습니다. 벌써 몇 개월째 이러다보니 불안하고 공부에 집중도 안되는 것 같아 상담을 받아볼까 고민했는데 상담을 받으면 기록이 남아 추후에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A.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한참 예민할 시기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상담을 받아볼까 했는데 그마저도 혹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에 선뜻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인거 같네요. 많은 포털사이트에서 ‘상담(정신과) 기록’으로 검색하면 상담 기록 남나요, 정신과 기록 공무원, 정신과 기록 취업 등 다양한 내용이 나오니 상담에 대해 더 안 좋은 생각이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며 누적되는 상담내용들은 개인정보로써 본인이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 제3자(기관)가 특정인이 상담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요청ž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상담 내용 등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 모르게 자신의 상담기록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심리상담은 의료서비스가 아니기에 의무기록에 저장되지 않고, 정신과 상담을 통해 진료·처방으로 의무기록에 저장되더라도 제3자는 동의 없이 이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없기에 불이익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모든 상담내용은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여 상담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본인의 생명이나 타인 및 사회의 안전을 위협 할 명백한 시도가 예상되는 경우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가진 경우 ƒ법원이 내담자의 동의 없이 상담사에게 상담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비밀보장의 한계(예외)에 해당함으로 내담자의 동의 없이 상담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담관련 정보를 제3자(기관)에게 공개 할 경우 내담자에게 정보공개 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정보제공의 범위를 최소화하여 내담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담은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여 내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심리·정서의 함양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언제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청소년전화 1388을 이용해보길 바랍니다.

김준하 수원시청소년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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