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은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올라간다. 상향 시 에너지절감률이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p 증가한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84㎡ 기준 가구당 30만원의 건설비가 증가하지만 8.7년 내에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건설비가 회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위해 앞서 2009년부터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2025년에는 공동주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1++ 등급으로 오르고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대한 배점이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요구점수도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우리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하는 공간”이라며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감스 감축 목표에 기여하고 주거비 부담도 줄이는 1석2조의 효과를 얻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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