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서 적극 행정이 화두이다. 그러나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한 사명이고 의무이다. 그런데 “왜 지금 적극 행정이 강조되고 있고, 어떻게 산림교육원은 적극 행정을 선도할 것인가?” 라는 생각해본다..
정치,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국민의 공공부문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졌다. 그러나 공직사회 일부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다소 경직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즉,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 강한 최근 행정환경에서 경직적인 제도와 업무행태로는 행정이 국가발전의 장애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과 같은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여 법령과 제도를 합목적으로 유연하게 해석하여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 행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적극 행정은 이러한 헌법적 당위와 공무원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와 정부의 추구 방향과는 다르게, 공무원들이 여전히 ‘무사 안일’한 행태를 보이는 사례도 있다. 작년 4월, 한 언론이 101명의 스타트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7명이 규제혁파가 어려운 이유로 공무원 그 자체를 꼽았다. 규제 자체보다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더 문제라고 답했다. 무사안일은 책임을 회피하고 소극행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공무원들의 업무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무사안일은 국민과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공무원이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바로 적극 행정이 그 답이다. ‘적극 행정운영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 행정이라고 한다. 적극 행정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국민은 정부에 신뢰와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이제 적극 행정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이자 공직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 산림교육원에서는 적극 행정교육을 내실화하여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 실천을 강화하고 그 붐을 일으키는 일에 앞장서고자 한다. 적극 행정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에 따라 적극 행정 교육의 초점을 다르게 두고 진행하고 있다.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임실무자과정에서는 정부의 적극 행정 추진방향과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승진자 필수과정인 핵심가치 과정에서는 적극 행정을 기반으로 성과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면서 사례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 11개 소속기관 1천641명, 본청 344명 직원이 대상인 소속기관별 적극 행정 직장교육과정(실시간 온라인)에서는 현장에서의 적극 행정 실천다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대상별 적극 행정교육이 산림청 적극 행정의 동력이 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선도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더 밝게 할 것이다.
아울러 산림교육원에서는 사전에 교재 개발과 교육준비를 하여 교육생에게 미리 제공한 후, 집합교육에서는 강사와 교육생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실습과 토론중심의 학습활동인 플립러닝(역진행) 방식의 적극 행정 교육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시범시행 후 효과가 좋을 경우 이러한 방식의 교육을 확대하여 보다 자기주도형 예습과 다양한 사례중심 교육 등을 통하여 업무 속에서 소소한 적극 행정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으로 적극 행정 문화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양주필 산림교육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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