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1월2일, 제63주년 ‘112의 날’을 맞이하며

지난 11월2일은 63년 동안 범죄와 긴급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112의 생일이다. “일일이(112) 알린다”는 뜻에서 유래한 112는 ‘112 비상통화기’로 시작해서 지금은 약 3천800명의 112요원이 배치돼 매일 약 5만2천건의 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경찰청 치안상황실을 확대 개편, 112신고를 112종합상황실 중심으로 한 지휘체계를 확립했다. 2019년도에는 경비와 생활안전에 분산돼 있던 기능을 치안상황관리관하에 하나로 통합해 경찰청 차장 직속기관으로 두는 등 그 위상이 격상됐다.

112신고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112종합상황실은 112신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이다. 112신고 시스템이란 ‘긴급신고 대응시스템’으로 각종 사건·사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C3(Command(지휘), Control(통제), Communication(통신)) 개념을 통합·체계화한 것으로 경찰통신망과 첨단 IT기술을 통해 경찰출동요소를 신속히 현장에 배치해 필요조치를 취하고 현장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지휘·통제하는 등 초동 대응시간을 최소화한다.

‘112’는 긴급신고·범죄신고를 처리하는 만큼 용도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작년 전국 112신고 1천890만 건 중 경찰 출동이 필요없는 신고는 827만건(43.6%), 비범죄신고는 1601만건(84.3%)에 달한다. 비범죄신고나 비긴급신고보다 심각한 것은 긴급신고를 가장한 허위·장난 신고이다. 한 30대 남성은 올해 4월부터 약 5개월간 112뿐 아니라 119 등에 1만8천515건의 허위·장난신고를 했는데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이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했다. 단순히 대화를 하고 싶었다는 이유로 낭비된 막대한 경찰력은 둘째치고 이로 인해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는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긴급신고·범죄신고 시에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야 한다. 특히 산악지역같이 자신의 위치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나 감금 등 범죄 피해를 당해 위치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GPS와 WiFi를 꼭 켜야 한다. GPS와 WiFi가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찾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만큼 신고 시에는 GPS와 WiFi 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도 대한민국 경찰의 대표 브랜드 ‘112’는,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은 24시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우리 경찰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세계가 인정하는 K-방역의 한 축을 묵묵히 맡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가장 안전한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이로써 국민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헌호 수원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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