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욕심과 청렴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이제는 더이상 청렴과 공무원을 떨어뜨릴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법이 제정·시행됐지만 그것만으로는 실생활이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진짜 변화를 가져온 것은 국가적인 청렴의지다.

매년 의무적으로 청렴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공공기관, 공직 유관기관 등에 청렴 관련 표어가 게시돼 있는 것이 일상이 됐다. 그러니 청렴에 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누가 음료수라도 주면 자동으로 이걸 받아도 되는지부터 따지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좋든 싫든 청렴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문제는 청렴이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마치 수수한 옷만 입고 크지 않은 적당한 집에 살며, 고급스러운 것에는 얼씬거리지 말아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뭔가 답답하고 틀 안에 갇힌 기분이다.

전에 “당신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질문들을 주고받았을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행복, 즐거움, 평화, 기쁨, 사랑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청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정직, 성실, 양심 등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말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단어가 좋을지 궁리하던 중 반대로 ‘욕심’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욕심은 무언가를 과하게 얻으려는 마음이다.

필자는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는 마음’이라고 욕심의 정의를 내렸다. 돈, 물건, 정신적 이익 등 대상을 막론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아무 대가 없이 가질 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청렴의 정의를 ‘내 것만 갖는 것’이라고 내렸다. 내 앞에 욕심나는 것이 놓였을 때 그것이 내 것인지 아닌지만 알면 된다. 내 것이면 가지면 되고 아니면 놔두면 된다. 내 것이 아니지만 갖고 싶으면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르네상스기의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탐욕은 모든 것을 얻고자 욕심내어서 도리어 모든 것을 잃게 한다”고 말했다.

욕심은 그 자체로도 손해이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까지 잃게 한다는 무서운 말이다. ‘내 것만 갖는 것’은 필자가 생각하는 청렴이다. 혹시 청렴이란 단어에 부담을 느끼는 분이 또 계신다면 각자 자신에게 맞는 표현으로 정의를 내려보면 좋겠다.

김경수 광명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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