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제536조를 준용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계약해제시 당사자들의 원상회복의무
②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금 지급과 채무자의 본등기·인도의무
③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
④피담보채권의 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무
⑤전세권 소멸시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해설 :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그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판 1984.9.11, 84다카781). 즉, 채무변제가 선이행채무이다. 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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