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햇살론, 신청 쉬어지고 특례보증은 연장해

오는 30일부터 센터 방문하지 않고 앱 통해 신청 가능

청년을 위한 햇살론 신청이 이달 말부터 비대면 서비스를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햇살론youth’에 완전비대면 지원절차를 신설한다고 15일 밝혔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신규이용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 심사 후 협약은행(기업ㆍ신한ㆍ전북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일반생활자금 지원을 반기당 500만원까지 확대하는 특례보증 지원을 연말까지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반기한도 300만원을 빌렸다면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500만원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최대한도 1천200만원(2년)이다.

‘햇살론youth’는 지난 1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청년ㆍ대학(원)생을 위해 출시됐다. 9월말까지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등 청년층 약 3만8천명에게 1천352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고려해, 3차 추경을 통해 확충한 재원을 기반으로 공급계획을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확대했다. 8월부터 특례보증을 시행해 한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햇살론youth’의 지원대상은 만 34세 이하의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이면서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인 자다. 대학 미진학ㆍ졸업자로서 아르바이트, 단기간 근로 등을 통해 일정 소득은 있으나 정규소득이 없는 미취업청년도 지원할 수 있다. 대출조건은 금리 3.6%~4.5%, 1인당 최대한도는 1천200만원이다. 최대 1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할 수 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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