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찰은 시민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 질서유지 등을 하고 있다. 또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은 경찰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그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범죄 피해자’란 법적인 근거에도 있다. 피해자 보호나 피해자 지원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헌법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범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 및 지원제도가 다양하게 있지만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
요즘엔 사소한 시비가 폭행에서 살인까지 이어지고, 다양한 신종범죄가 발생하고 노출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이후 또다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정신적 트라우마 등 2차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 담당 경찰관이 존재한다. 보호 대상자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과 그 친족 및 형제 자매이다. 보호ㆍ지원 대상은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반복적인 피해자이며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도 포함된다.
지원 내용을 보면 경제적 지원은 (범죄피해 구조금, 피해자여비, 치료비, 긴급생계비, 장례비, 임시숙소) 심리적 지원(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스마일센터, KOVA,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신변보호 등으로 피해자는 범죄 피해로 인한 고민 상담 등 업무 처리하고 있다.
특히 구리경찰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멘토위원회 위원 15명이 왕성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 지원 55건, 심리적 지원 59건, 신변보호 34건, 임시숙소 지원 9건 등 총 154건의 범죄피해자 보호 활동을 펼쳤다.
2019년 5월에는 노부부가 운영하는 여인숙에 방화 사건이 발생해 즉시 피해사건 현장정리를 지원하고, 방화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피해자를 위한 생계비 및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재판에 참여하기 어려운 노부부를 위한 재판 진행사항을 모니터링 해주기도 했다.
이처럼 경찰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심리적 회복과정 등 범죄 피해로부터 빠른 사회적 복귀를 위해 돕고 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시민이라면 경찰이 항상 시민들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저 없이 경찰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시길 당부드린다.
최한영 구리경찰서 청문감사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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