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에서 신참 소방관의 기지로 생명을 지켜낸 사례가 있어 화재다. 지난달 30일 오전 3시50분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였던 김 소방교는 한 신고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라며 여러 차례 물었으나 신고자는 아무 말이 없었다. 단순한 장난전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으나 김 소방교는 전화기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신고전화는 통상적으로 구조신호 또는 신변의 위험을 알리는 요청이 있어야 하나,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것은 기계음뿐이었다. 이를 주의 깊게 듣던 김 소방교는 소리가 ‘단독경보형감지기’에서 화재 발생 시 나는 기계음이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했다. 이에 즉시 상황을 전파하며 구조대와 화재진압대를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은 다가구주택 내 화재 발생을 확인, 연기에 질식해 쓰러진 10대 신고자를 발견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무언의 신고 전화로부터 화재 징후를 읽어낸 김 소방교의 노력과 더불어 소리로 화재를 알렸던 단독경보형감지기, 즉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었기에 안전하게 인명구조가 이뤄질 수 있었던 셈이다.
주택용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제정되면서 2017년 2월5일부터 의무사항이 됐다.
소방당국은 전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목표로 ▲마트ㆍ역사 등 불특정 다수가 이동하는 장소에서 캠페인 실시 ▲버스정보시스템(BIS)ㆍ대형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언론보도 및 페이스북ㆍ유튜브 등을 활용한 다매체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제 곧 고향에 있는 부모와 가족, 이웃을 만날 수 있는 즐거운 한가위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추석에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주택용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는 것이,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전하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한긍현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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