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동시에 곧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온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추석 명절 기간 가족, 친지 회합 자제, 제사 연기, 장거리 이동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제한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추석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조금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 명절 때마다 선물 고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선물을 추천해주고 싶다.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감지하여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지난 2017년 개정 시행된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서 비롯되어, 일반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 것이다.
수원시도 ‘수원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주택은 다른 건물에 비해 초기 화재 대응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남부소방서 관내 최근 5년간 연평균 화재 건수는 210여 건 중 주택화재는 39건으로 약 19%를 차지하였으며, 인명 피해율은 100%로 화재에 아주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련 법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연립다세대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은 가구별 자율 설치사항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주택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와 인명 대피가 어려워 소중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는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전국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은 40%대에 불과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설치율을 2025년까지 95%를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실천도 중요하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추석 연휴 기간에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먼 거리를 이동해 모인 가족과 친지 사이에 모임으로부터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가족과 친지를 위해서라도 되도록 집에 머물러 달라는 요청과 함께 고향 및 친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따라서 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고향 방문과 성묘 등은 자제하는 대신, 사랑하는 가족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여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행복해지는 추석 한가위가 되면 어떨까.
이정래 수원남부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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